김해활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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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출결 관련 서식 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05

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의 범위 안내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 제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공문(학생명단포함)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 참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 부모이외의 어른과 체험학습을 할 때 대리인솔위임장, 학부모동의서, 안전조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2일 이전에 제출 바라며, 이후 보고서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허가 가능(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인 15일 내에서 사용)

    출석 인정 일수 초과하거나 신청서 및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방학 중 또는 출석인정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입 양

본 인

20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망의 경우, 장례확인서 제출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출석인정)

2.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의 범위 및 처리 안내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 2일 이내 병결결석신고서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지 등이 없을 경우 담임 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코로나 19 대응관련 출결 안내>(2023. 9. 1.자로 변경됨)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5일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증빙서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PCR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코로나 유증상의 경우

코로나 유증상으로 결석했고, 확진인 경우: 5일 출석인정, 양성 증빙서류 필요

코로나 유증상으로 결석했고, 음성인 경우: 당일 출석인정, 음성 증빙서류 필요

코로나 음성이지만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음성 확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당일은 출석인정, 다음 날부터 질병결석으로 처리

▶ 코로나 예방 백신으로 유증상 발생시 :1~2일 출석인정.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3. 각종 양식(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 학부모동의서, 안전조치확약서, 국외여행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결석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종이앱 제출게시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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