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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의 범위 안내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 제출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관련 공문(학생명단포함)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 참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 부모이외의 어른과 체험학습을 할 때 대리인솔위임장, 학부모동의서, 안전조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2일 이전에 제출 바라며, 이후 보고서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총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허가 가능(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인 15일 내에서 사용) ※ 출석 인정 일수 초과하거나 신청서 및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방학 중 또는 출석인정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라.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수 |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입 양 | 본 인 | 20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망의 경우, 장례확인서 제출 마.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출석인정) 2.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의 범위 및 처리 안내 →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가.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나. 2일 이내 병결은 결석신고서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지 등이 없을 경우 담임 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코로나 19 대응관련 출결 안내>(2023. 9. 1.자로 변경됨) ▶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5일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증빙서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PCR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등 -코로나 유증상의 경우 ① 코로나 유증상으로 결석했고, 확진인 경우: 5일 출석인정, 양성 증빙서류 필요 ② 코로나 유증상으로 결석했고, 음성인 경우: 당일 출석인정, 음성 증빙서류 필요 ③ 코로나 음성이지만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음성 확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당일은 출석인정, 다음 날부터 질병결석으로 처리 ▶ 코로나 예방 백신으로 유증상 발생시 :1~2일 출석인정.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3. 각종 양식(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 학부모동의서, 안전조치확약서, 국외여행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결석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종이앱 제출게시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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