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활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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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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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한국국적에 한정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신청기간 : '24. 5. 2.() ~ 9. 30.()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김해시가족센터(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4)

 -신청권자 다문화가족의 부·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지원내용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재진로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자격증 지원 등

 -관련문의 : 055-338-6349, 070-4287-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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