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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2. 횟수: 연 1회 이상, 학기 초 연수를 권장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3. 방법 1) 교직원: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2) 학생: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토의,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실시 3)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순 | 대상 | 방법 | 교육내용 | 비고 | 1 | 학생 |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선택하여 학급별 실시 |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호 5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저학년] https://youtu.be/W0p837kD76o?feature=shared[고학년] https://youtu.be/6sVubdFLvSw | 교육자료 배부
교권존중_선생님을 신나게 하자(광고) | 2 | 학 부 모 | 교육과정설명회를 통한 예방교육 실시 | - 교권보호 5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 교육자료 배부 |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교육자료 배부 | 3 | 교 직 원 | 경남교육연수원을 통한 온라인 연수 | - 교권보호 5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2025. 법정의무연수 꾸러미과정, 학교누리집-[교사나눔터]- [연수자료실] | 메신저를 통한 교육자료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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