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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김해활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47호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리 알려드리며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김해활천초등학교장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사항(2025. 1. 31.)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 초등학교 운영위원은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음
3. 관계법규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4. 공고기간: 2025.10.2. ~ 2025.10.13.
5. 개정안: 따로 붙임
6.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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