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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10.02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김해활천초등학교 공고 제2025-47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리 알려드리며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김해활천초등학교장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이유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사항(2025. 1. 31.)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 초등학교 운영위원은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음


3. 관계법규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4. 공고기간: 2025.10.2. ~ 2025.10.13.


5. 개정안: 따로 붙임


6. 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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