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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안내>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결과를 안내한다. 본교의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 배부일로부터 3일간을 이의 신청기간으로 하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 신청 절차> 학생 또는 학부모가‘이의 신청서’직접 작성하여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처리(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협의) →처리 결과 본인 통보 → 종결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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