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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020.02.03

민주시민교육과-22958(2019.12.5.) 관련 길곡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을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5일

2.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허가 받고 실시

3. 인솔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속에 책임을 지는 성인으로 한다.

4.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 견학활동

- 체험활동 및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보고서는 행사가 끝난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한다.

6.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1년 보관한다.


붙임 1. 교외체험학습 규정

       2.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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