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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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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입안 예고
작성자 박정선 등록일 2020.04.20

학교규칙 개정 계획

 

1. 관련: 길곡초등학교 학교규칙(2019.04.22.)

2. 길곡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길곡초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변경

교외 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

1일 단위 운영 (시간 단위 산정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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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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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여부 확인

-

(체험학습 불허 사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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