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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 ① 확진 학생 | 원격수업제공 | ②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가족 중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③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④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 ⑤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⑥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⑦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⑧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 | 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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