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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안내
작성자 길곡초 등록일 2020.05.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확진 학생

원격수업제공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가족 중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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