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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2차 개정 및 입안 예고
작성자 길곡초 등록일 2020.07.01

학교규칙 개정 계획

 

1. 관련: 길곡초등학교 학교규칙(2020.04.21.)

2. 길곡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길곡초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칙개정 권고사항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변경

학급수 및 학생 정원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교과, 수업일수 및 평가, 수업 운영 방법

교과, 수업일수, 수업 운영 방법, 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항목

내용

추가

-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내용 추가

-

학생 포상내용 추가

-

징계내용 추가

-

학생 생활 규정내용 추가

-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내용 추가

-

학생 자치활동내용 추가

-

학칙 개정 절차내용 추가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시 특별지원사항내용 추가

-

장애인식개선교육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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