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칙 개정 계획 1. 관련: 길곡초등학교 학교규칙(2020.04.21.) 2. 길곡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길곡초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학교규칙개정 권고사항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명칭 변경 | 학급수 및 학생 정원 |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 교과, 수업일수 및 평가, 수업 운영 방법 | 교과, 수업일수, 수업 운영 방법, 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 항목 및 내용 추가 | - |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내용 추가 | - | 「학생 포상」 내용 추가 | - | 「징계」 내용 추가 | - | 「학생 생활 규정」 내용 추가 | - |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내용 추가 | - | 「학생 자치활동」 내용 추가 | - | 「학칙 개정 절차」 내용 추가 | -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시 특별지원사항」 내용 추가 | -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