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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1~2.5단계까지는 전교생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3단계 격상 또는 교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결처리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등교수업 출결처리 사항 가. 본교 출결 규정에 따름(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서 열람 가능)
나. 등교중지 대상학생: '출석인정 결석' 처리 - 등교중지 대상자에 대한 정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다. 고위험군 학생(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붙임문서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관심, 주의 단계):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 결석' 처리
라. 기타 미등교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가정학습' 사유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증빙서류: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2. 원격수업 출결처리 사항 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 실시하되, 수입일 기준 3일 내 최종 출결 확인 나. 출결 확인 방법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수업 화면,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하여 출석 확인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출석 인정 [학습관리시스템에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속 / 차시별 학습하여야 할 개별 콘텐츠의 진도율 각각 80% 이상]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LMS 접속 기록,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로 출석 인정 다.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체 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 원격수업을 운영 중인 기간에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위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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