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 다항의 (6)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여부 신설 -제5조의 라항의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관련 항목 신설 -제7조의 가항 (7일 내)를 (3일 내)로 변경 -제7조의 라항과 마항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변경 라. 다음의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세부 지침에 근거하여 수립한 별도 운영 계획에 따른다. (1)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인정 방법 (2) 대체학습 대상 학생, 등교중지 대상 학생, 장기결석 학생 등의 출결처리 방안 (3) 기타 원격 수업 출결과 관련한 사항 |
-서식 추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의견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서식 변경: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하단에 <통보서> 추가, <출석인정 결석계>의 결석 사유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사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