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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2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2022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2. 예고기간:2021. 6. 11.(금) ~ 2021. 7. 2.(금)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