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결석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1. 1-2일 질병 결석할 경우, 결석계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 알려주시면, 담임선생님께서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3일 이상 질병결석할 경우, 결석계 및 의사소견서 or 입퇴원확인서 or 진료확인서 등 결석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질병이 아닌 결석일 경우도 결석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3.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석인정 결석한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계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증빙서류로 대신함)를 제출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작성하셔서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