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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절차법 변경과 학교규칙 조항 개정으로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일수는 15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도 15일 안에 포함)
붙임의 신청서식은 늦어도 체험일 1일 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