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 (2025년 7월 22일 개정사항 안내)
-공제 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에 의거 공제급여 청구제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