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창녕교육지원청 관내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