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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인정점 부여방식 변경(제 21조) 기존의 인정점 부여 방식 : 기존에 실시했던 고사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의 석차에 해당되는 점수 부여 개정된 인정점 부여 방식 : 기준고사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 단, 인정점 부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결시고사 | 1회고사 | 2회고사 | 수행 평가 | 기준고사 | 2회고사 | 1회고사 | 과목별 평가계획서 인정점 부여 기준에 준함 | 인정점 | 평균점수비율 | 산출방식 | 인정점=응시(기준)고사점수*(결시고사평균/응시(기준)고사평균)*인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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