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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240605)
작성자 *** 등록일 2024.06.17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인정점 부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5.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3절 평가의 기본사항 제10조 지필평가(신설 항목)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나 희망자에 한해 분리고사실을 운영한다.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 시 인정 비율 80%적용

 

6절 인정점 부여 제21조 결시생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확진 등으로 인한 결시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시

 2) 법정 감염병의 관련 증상으로 인해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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