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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인정점 부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제5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3절 평가의 기본사항 제10조 지필평가(신설 항목) ⑪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나 희망자에 한해 분리고사실을 운영한다. ⑫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 시 인정 비율 80%적용 제6절 인정점 부여 제21조 결시생 ①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확진 등으로 인한 결시 ②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시 2) 법정 감염병의 관련 증상으로 인해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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