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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위임장 등)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8.29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45)

    1) 법정대리인 방문 시

        제증명대상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3자 방문 시(법정대리인 외)

         제증명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방문대리인의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대상자가 만 14세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방문대리인 신분증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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