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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재학생, 학부모, 교원 등)께서는 개정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전자우편( sman1113@korea.kr ) 제출 의견 제출 기한 : 2026. 4. 1.(수) 16:30까지
2026년 3월 24일
김해율하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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