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김해율하고등학교규정 제13조에 의거 2020.3.19(목)일 실시하는 제5기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화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