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 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 학교 학부모이며, 2020년 9월 8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 다. 기 간 : 2020년 9월 9일~9월 11일까지(접수 09:00~16: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 행정실에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09:00~16:00 나. 선거방법 : 온라인매체에 의한 전자투표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년 9월 17일 ~ 9월 18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가.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9월 8일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