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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0.09.08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 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 학교 학부모이며, 202098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

. 기 간 : 202099911일까지(접수 09:00~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 행정실에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922() 09:00~16:00

. 선거방법 : 온라인매체에 의한 전자투표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917~ 9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98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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