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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중등교육과-14566/2020.8.24.)을 반영하여 우리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교육부훈령 제331호(2020.4.6.일부 개정) 개정 사항과 제343호(2020.7.20.일부 개정) 개정 사항 일괄 반영 1) 학교 내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근거 마련 2)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평가 계획 수립 기준 조정
적용시점은 2020학년도 2학기 부터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진하게 표시해 두었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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