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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동거인의 코로나 검사로 인한 학생 등교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2.08

인근 초, 중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가족인 학생들의 등교 관련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지 않고 음성결과가 확인된 경우 등교가능


2. 학생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경우

.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이면 등교가능

.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이면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 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3. 동거인이 검사 실시 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 대기중인 자)

. 담임에게 즉시 신고

. 무증상이고 시험을 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실시

. 별도고사실: 1학년 3-6, 2학년 3-7

. 교내 급식 않고 바로 귀가


4. 방역지침 준수:

. 주변 PC방이나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고 즉시 귀가 요망(외출, 외식 자제)

. 교실 환기 주기적으로 실시

. KF94 마스크 착용 요망

. 손소독 자주하기

.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 즉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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