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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준 오미크론 방역지침 변경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이용하시 바랍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