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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23년 3월 16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0일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