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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2023.04.11

 

 

 

 

2023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계획(요약)

 

 

 

 

1.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사립 초1~3 14,303(예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 가정 자녀 

 지원 내용 및 단가: 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회선 (19,250)

 지원기간: 2023. 6. ~ 2024. 5.(사용월 기준)

 

2. 지원 절차

추진월

일정

추진 기관

중점 사항

3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학부모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신청, 주민센터 방문

2022년 지원자는 신청 불필요

집중신청기간(2023. 3. 2.~3. 17.)

이후에도 상시신청가능 

4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지자체(행복e)학교(NEIS)전송

상시로 통보되므로

수시 확인 필요

5

심사 및 선정·통보

도교육청 일괄심사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지원대상자 정보 조사

학교는 지원대상자 정보 회신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조회 결과 통보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이후

통신비 지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매월 심사후 지원대상자 통신사로 지원요청 

학교지원 대상자 변동내역 수시 보고

계획 p3. 대상자 관리

유의사항 참고

 

3. 행정 사항

연번

건명

시기

제출방법

제출내용

비고

1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변동내역

수시

공문제출

[붙임3]

학적변동, 통신사 변경내역 등

-·

교육지원청

-·특수·각종

도교육청

2

인터넷통신비

신규 지원자 가입정보

매월

공문제출

2023학년도 신규지원자로 선정된 학생의 지원 희망여부, 통신사 가입 정보 등

도교육(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지원자 명단 통보 시 가정통신문 예시() 및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반드시 학교보관 [서식1, 2]

-·

교육지원청

-·특수·각종

도교육청

3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상급학교 진학내역

익년 1~2

공문제출

, 고 등 통신비 지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내역

-상급학교 진학

졸업년도 5월사용분까지 지원

-상급학교 미진학

졸업연도 2사용분까지 지원

4

비협약 통신사 이용자

통신비 신청

2

공문제출

제출기관: 단위학교도교육(교육지원)

제출일자

- 1: 7. 21.()

- 2: 12.15.()

제출자료: 서식[서식3],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교육지원청

-·특수·각종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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