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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맞춤형 복지 안내(교직원 대상-교사,공무원)
작성자 *** 등록일 2024.03.07
< 2024년 맞춤형 복지 안내-교사, 공무원>

1. 청구 및 지급 일정 
 가. 청구기간: 2024. 2. 28.~2024. 12. 5.(마지막 청구일)
 나. 지급일정: 3,5,6,8,10월 말일쯤, 12월 17일
  * 정확한 시기는 첨부한 붙임1 26p 참조

2. 청구방법 및 승인 안내
 가. 영수증 청구
   - 홈페이지에서 청구 시 영수증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담당자 확인 후 승인(행정실로 제출 생략)
   - 영수증 업로드 하지 않을 시 영수증 및 청구서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승인
 나. 카드 청구: 별도 승인 절차 없음(강추)

3. 본인 배정점수 확인
가. 기본복지점수기본 배정 1000점 / 근속점수 10년이하 일괄 100점, 10년초과 100점+1년당 10점(최고 300점)
나.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 50점, 직계비속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하 200점
         -가족복지점수의 경우 급여 가족수당 수령과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
         -가족복지점수 중복배정 금지: 부부공무원 등(사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도 포함)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에서 해당 복지점수 배정 시 중복지급 금지
         -전입자 중 부부공무원 등은 첨부한 붙임1 36~37p 서식1, 서식2 행정실로 제출
         -가족수당은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 중 변경 반영x(연도 개시 전 변경사항은 반영 가능)

본인 배정점수 필수 확인하고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오배정은 소급 불가!!!!!!!

4. 단체 보험
 가.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삼성화재)로 개별문의,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나. 단체실손 중지(24년 신설)
    -개인 및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맞춤형복지 포털을 통해 단체실손 중지 신청 가능(매뉴얼 첨부)
     -신청기간 2024. 2. 28~2024. 12 .31. 중지 신청 후 재개 불가. 중복가입자가 아닐 경우 환수발생                                
5. 건강관리 복지 점수
 -짝수년생 200점 일괄배정, 홈페이지에서 자율항목과 동일하게 청구, 증빙서류 등 제출 불필요. 
 -2024. 협력병원은 공람 참조.(김해율하고등학교-1049)

6. 출산축하/태아 산모 검진/난임지원비
가. 공통
 -행정실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첨부한 공문 11p 제출서류 참조, 첨부한 공문 맨 뒤에 해당 서식 있음)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청가능(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공무원이 신청)
 -부부공무원 등 중복 배정금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립학교 등에서 해당 복지점수 지급받을 시 배정 금지)
 나. 출산축하: 첫째 1000점, 둘째 2000점, 셋째 3000점, 넷째이하 5000점
 다. 태아산모검진비: 1자녀당 1회 지급, 100점
 라. 난임지원비(24년 변경): 재직 중 1회 지급, 500점
      2024년 1.1.이전은 정부 지원 난임부부시술비와 중복 지원 불가. 2024년부터 중복 지원 가능
      2024년 이전 정부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받아 맞춤형 복지 난임지원비를 받지 못한 교직원도
      2024년 발급된 난임진단서(확인서)제출 시 맞춤형복지 점수 배정 가능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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