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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방법: 온라인 접속 후 작성(리로스쿨로 안내) 온라인 주소: https://forms.gle/hU4njtqtRfykBHuG9 일정: 11월 19일(화) ~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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