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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맞춤형복지 안내-대상: 공무원, 공무직
작성자 *** 등록일 2025.03.17

2025년 맞춤형복지 업무처리 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공무직 별도 업무처리 기준)


<2025년 맞춤형 복지 안내- 공무원, 공무직>


1. 청구 및 지급 일정 
 가. 청구기간: ~2025. 12. 4.(마지막 청구일)
 나. 지급일정: 3,5,7,8,10월 말일, 12월 17일


2. 맞춤형 복지 점수 간편결제(페이코)전환 가능(신설)
 가.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하여 페이코앱 또는 카드로 사용 가능. 세부내역 첨부 참조


3. 본인 배정점수 확인(필수!!)
가. 기본복지점수
  1) 기본 배정 1,100점(공무원), 700점(공무직)
  2) 근속점수 공무원의 경우 10년이하 일괄 100점, 10년초과 100점+1년당 10점(공무원 최고 300점
  3) 근속점수 공무직의 경우 1년당 10점(공무직 최고 200점)
나. 가족복지점수
  1)배우자 100점, 직계존속 50점, 직계비속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하 200점
  2)가족수당은 1월 1일 기준. 연도 중 변경 반영x(연도 개시 전 변경사항은 반영 가능)
  3)부부공무원, 부부공무직 등(사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도 포함)의 경우
     급여 가족수당 수령과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
     전입자 중 부부공무원, 공무직 등은 첨부한 붙임1 35~36p 서식1, 서식2 행정실로 제출!!!
다. 건강관리비
  1) 홀수년생에게 200점 일괄배정
  2)홈페이지에서 자율항목과 동일하게 청구, 증빙서류 등 제출 불요)
  3) 2025. 협력병원은 첨부 참조.
본인 배정점수 필수 확인하고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오배정은 소급 불가!!!!!!!


4. 단체 보험
 가.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삼성화재)로 개별문의,홈페이지에서 약관, 연락처 확인
 나. 단체실손 중지 신청(24년 신설) 
    1)신청기간 2025. 2. 19~2025. 12 .31.(매뉴얼 첨부, 자세한 사항 공문 참조)                               

5. 출산축하/태아 산모 검진/난임지원비
 가. 해당자 별도 신청 
 나. 2024.1.이후 발급된 난임진단서 제출 시 정부난임부부 시술비와 중복 신청 가능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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