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인 배정점수 확인(필수!!)
가. 기본복지점수
1) 기본 배정 1,100점(공무원), 700점(공무직)
2) 근속점수 공무원의 경우 10년이하 일괄 100점, 10년초과 100점+1년당 10점(공무원 최고 300점
3) 근속점수 공무직의 경우 1년당 10점(공무직 최고 200점)
나. 가족복지점수
1)배우자 100점, 직계존속 50점, 직계비속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하 200점
2)가족수당은 1월 1일 기준. 연도 중 변경 반영x(연도 개시 전 변경사항은 반영 가능)
3)부부공무원, 부부공무직 등(사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도 포함)의 경우
급여 가족수당 수령과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
전입자 중 부부공무원, 공무직 등은 첨부한 붙임1 35~36p 서식1, 서식2 행정실로 제출!!!
다. 건강관리비
1) 홀수년생에게 200점 일괄배정
2)홈페이지에서 자율항목과 동일하게 청구, 증빙서류 등 제출 불요)
3) 2025. 협력병원은 첨부 참조.
본인 배정점수 필수 확인하고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오배정은 소급 불가!!!!!!!
4. 단체 보험
가. 해당자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