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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거제고현중 등록일 2022.06.15

<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신청자격) 학생 본인신청, 대리 신청(학부모 등)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지원수단) 카드(신용/체크)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포인트(PAYCO) 중 택1

(신청시기) ’22629() 930()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신청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해당 사업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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