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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
작성자 구봉초 등록일 2023.04.1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입니다.

참고하세요.


<구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입니다.

    2 .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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