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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중 사전 의견수렴 제출 안내
1. 관련: 가.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여조례 제15조 제2항(의견수렴), 나. 구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제3항(의견수렴) 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2284(2021.2.23)"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내" p.12-13
2. 제132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접수된 안건 중 학부모 사전의견수렴해야하는 안건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께서는 학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의견수렴안건 : 총3건 나. 안건명 - 구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심의 - 구봉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제정안 심의 - 구봉초등학교 할생자치규정 제정안 심의
3. 제출방법: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2.6.20(월) 12:00까지 제출바람. (학교메일 goobong@korea.kr / 팩스 334-3555) * 문의사항 : 행정실 33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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