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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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4.01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


 .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119 신고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클릭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명이 기재된 확인서 또는 진단서)



처리종결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불복

―→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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