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목적: 학생의 생활 회복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개정 근거
가. 민주시민교육과-3328(2025.3.6.“[알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및 변경 사항 안내”)
나. 민주시민교육과-11372(2024.6.26.“[알림] 2024.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권고 사항 및 연수·컨설팅 안내”)
3. 개정 요구 내용(신구대조표)
개정 요구 항목
기존
개정안
구봉초등학교
학생생활회복규정
제4장
징계 규정
10조 1항. 학교 내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단, 1일 6시간 미만인 경우 일수를 늘릴 수 있음.)
10조 1항. 학교 내 봉사는 15시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0조 2항.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 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10조 2항. 사회봉사는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 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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