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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5. 구봉초 학생생활규정(학생생활회복규정 중 일부 내용)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5.11.09

1. 개정목적: 학생의 생활 회복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개정 근

. 민주시민교육과-3328(2025.3.6.“[알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및 변경 사항 안내”)

. 민주시민교육과-11372(2024.6.26.“[알림] 2024.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권고 사항 및 연수·컨설팅 안내”)


3. 개정 요구 내용(신구대조표)

개정 요구 항목

기존

개정안

구봉초등학교

학생생활회복규정

4

징계 규정

101. 학교 내 봉사는 1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6시간 미만인 경우 일수를 늘릴 수 있음.)

101. 학교 내 봉사는 15시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02. 사회봉사는 1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 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102. 사회봉사는 30시간 이내로 하며상담, 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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