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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황수현 등록일 2023.03.27

1. 교외체험학습 관련 주요 사항

   .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시)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의미한다.

   나.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15일 이내-공휴일 미포함).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룡중학교의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가정학습은 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라.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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