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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 안내
작성자 황수현 등록일 2023.03.10

교육부 2023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에 따라 교외체험 학습 일수를 수업일수 30%(57) 이내 유지권고를 폐지함에 따라 2023.3.1.부터 기존 교외체험 학습 일수 ‘15일 이내로 환원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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