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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명절맞이 청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수미 등록일 2023.09.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 명절맞이 청렴 가정통신문을 탑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웃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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