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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일수 : 학년당 15일 이내(횟수에 관계 없음)
2. 체험학습 유형 :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체험학습(코로나19로 자제), 친인척방문학습, 기제사, 성묘, 길흉사 등
3. 신청절차 : 학부모가 담임에게 계획서 제출(3일이전)→학교장 승인→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
※제출 서류
1.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