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체험학습 불허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16437(2022.9.6.) |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기 중 해외 어학연수 등)(첨부) ②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④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 ⑤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