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 교과 서술형평가를 환산총점의 50%이상 실시(2018년 행정 예고) 교과학습 평가를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목을 전 교과로 확대(교과의 특성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결정 가능)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 부여 불가)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범위 - 중학교: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입력 - 고등학교: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과목은 모든 학생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