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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3.04

 

주요 개정 사항(교육부 훈령 321호 개정 내용 반영)

중학교 전 교과 서술형평가를 환산총점의 50%이상 실시(2018년 행정 예고)

교과학습 평가를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목을 전 교과로 확대(교과의 특성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결정 가능)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점수 부여 불가)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력 범위

- 중학교: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 입력

- 고등학교: ‘기초교과()’탐구교과()’ 과목은 모든 학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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