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제5조(학년?학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① |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학기의 종료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