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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 개정 공시
작성자 해운중 등록일 2020.04.29

2020.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공시 합니다.


 

해당사항

근거/사유

2020학년도(현행)

2020학년도 개정()

2장제5(학년학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학기의 종료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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