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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개정 공시
작성자 해운중 등록일 2020.06.01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시 합니다. 



2020.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개정 신구 대조표

 

해당사항

근거/사유

2020학년도(현행)

2020학년도 개정()

2(지침)

민주시민교육과-6814(2020.5.21.)

 

[추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 기간중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또는 관심으로 변경될 경우 즉시 등교하여야 한다.(신설 2020.5.29.)

3(학습 형태)

[추가]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신설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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