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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시 합니다.
2020.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개정 신구 대조표
해당사항
근거/사유
2020학년도(현행)
2020학년도 개정(안)
제2조(지침)
민주시민교육과-6814(2020.5.21.)
[추가] 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 기간중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또는 관심으로 변경될 경우 즉시 등교하여야 한다.(신설 2020.5.29.)
제3조(학습 형태)
[추가]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신설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