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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지침(제2판)에 따라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 폐지 및 2021학년도 고교입시 전형기준 내 봉사활동 반영시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2020학년도 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 폐지 1)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학교 단체)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개인봉사)기준시수는 모두 폐지함(☞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 폐지) 2)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시수는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 해운중학교는 2020학년도 봉사활동을 지양함) - 봉사시설(장소), 봉사내용 등을 검토해 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 사전 계획서」사전 승인 -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가급적 자제,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실내봉사활동 가급적 지양 나. 2021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기준 내 봉사활동 반영시수 변경 1) 반영시수 변경 내용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2021학년도 고입(현 중3 응시)의 봉사활동 반영 시수 | 3년간 50시간 | 3년간 40시간 | |
2) 시수 적용 - 중 1~2학년에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한 현 중3 학생은 고입 봉사활동 점수 만점(15점) 부여 - 중 1~2학년에 40시간을 못 채운 학생도 3학년 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고입 봉사활동 점수 만점(15점)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학교에서 승인하는 봉사활동만 인정) 3) 2022학년도 이후 고입의 봉사활동 반영시수는 추후 결정하여 알릴 예정 (☞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 0시간 반영 예정) (즉 1, 2학년의 경우 추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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