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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0호 제13기 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714-7705) 다. 기간: 2021년 3월 8일~3월 10일까지(9:00~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위원 선거 가.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시 직접투표로 선출 ※ 운영위원회규정 및 코로나19등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회신,우편 또는 전자투표 병행 나. 선거일: 2021년 3월 18일 13:00~17:00(사전투표접수마감: 당일14:00, 개표: 당일 17:00~) 다.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인원: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1년 3월 16일~3월 17일(행정실) 3. 당선자발표: 개표완료 후 당선자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 2021년 3월 5일 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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