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침) | 민주시민교육과-14730(2021.8.17.) | 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는 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 기간중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또는 관심으로 변경될 경우 즉시 등교하여야 한다. | [수정] ⑨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체험학습 기간중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또는 관심으로 변경될 경우 즉시 등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