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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 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1일까지 제 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결석 인정 요건
?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의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시~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는 자녀가 등교 시 보건용(황사)마스크(KF80, KF94)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황사)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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