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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학교운동부 의무교육을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학생선수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 학생선수 학부모 나. 교육내용: 1) 운동부 운영안내 2) 학교(성)폭력예방교육 3) 인권교육 4) 스포츠안전교육 5) 청렴교육 6) 도핑방지교육 다. 교육방법: 온라인(가정통신문 내 링크) 및 첨부 문서 확인 라. 교육일자: 2022. 04. 18.(월)~04. 22.(금) * 문의는 지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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