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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학교 공고 제2022-19 해운중학교 체육시설 장기사용 허가 신청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체육시설 전면개방으로 2022년 5월 5일부터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사용 신청을 새로 받고자 합니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가. 사용기간 : 2022. 5. 5.(목) ~ 2023. 2. 29.(토) ※ 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교육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사용 개방시간 1) 체육관: 월~일 19:00~22:00(3시간) 2) 운동장: 일요일 07:00~10:00(3시간)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4. 27.(수) ~ 2022. 5. 3.(화) 16:00~15:00시까지(공휴일제외) 나. 접수장소 : 해운중학교 행정실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요망, 확인전화 없을 경우 신청서류 미확인되어 접수안됨) 전화 714-7703, FAX 224-2146 다. 제출서류 : 학교시설사용신청서 1부. (별지1) 회원명부 1부. (별지2) 3. 체육관 개방단체 선정방법 가. 학교장의 사용제한 여부 사전 검토 1) 야구, 풋살 등의 체육관 시설 훼손 우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운동종목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학생교육활동 및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신청자를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 다.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1) 추첨일시 : 2022. 5. 4.(수) 10:00 2) 장소 :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3) 추첨순서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4)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단체 대표가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불참 시 자동탈락) - 추첨일시(10:00)까지 도착하지 못하신 신청자는 추첨 참가 불가. - 사용계약 체결시 회원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간 중복이 있는 경우, 사용허 가가 취소될 수 있음. - 2순위까지 추첨하여 1순위가 사용 포기할 경우는 자동으로 2순위가 선정됨. 5) 대상자 결정 통지방법 : 개별통지(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4. 사용료 및 납부안내 : 해운중학교 시설관리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교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해야함. 5. 기타 유의 사항 가. 해운중학교 시설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허가신청자에게 있음. 나. 계약 후 사용중이라도 영리단체임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 라. 임차인(동호회)이 사용 중 과실(부주의)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교시설재난공제회에서 재난복구비를 지급한 후 임차인(동호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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