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해운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 해운중학교 체육시설 장기사용 허가 신청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2.04.27

해운중학교 공고 제2022-19

 

해운중학교 체육시설 장기사용 허가 신청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체육시설 전면개방으로 202255일부터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사용 신청을 새로 받고자 합니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가. 사용기간 : 2022. 5. 5.() ~ 2023. 2. 29.()

 ※ 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교육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사용 개방시간

     1) 체육관: ~19:00~22:00(3시간)

     2) 운동장: 일요일 07:00~10:00(3시간)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4. 27.() ~ 2022. 5. 3.() 16:00~15:00시까지(공휴일제외)

  나. 접수장소 : 해운중학교 행정실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요망, 확인전화 없을 경우 신청서류 미확인되어 접수안됨)

                전화 714-7703, FAX 224-2146

  다. 제출서류 : 학교시설사용신청서 1. (별지1)

                       회원명부 1. (별지2)

 

3. 체육관 개방단체 선정방법

  가. 학교장의 사용제한 여부 사전 검토

    1) 야구, 풋살 등의 체육관 시설 훼손 우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운동종목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학생교육활동 및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신청자를 우선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

  다.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결정

    1) 추첨일시 : 2022. 5. 4.() 10:00 

    2) 장소 :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3) 추첨순서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4)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단체 대표가 신분증 지참하여 참가(불참 시 자동탈락)

     - 추첨일시(10:00)까지 도착하지 못하신 신청자는 추첨 참가 불가.

     - 사용계약 체결시 회원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간 중복이 있는 경우, 사용허 가가 취소될 수 있음.

     - 2순위까지 추첨하여 1순위가 사용 포기할 경우는 자동으로 2순위가 선정됨.

    5) 대상자 결정 통지방법 : 개별통지(추첨의 경우 현장 통지)

 

4. 사용료 및 납부안내 : 해운중학교 시설관리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교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해야함.

 

5. 기타 유의 사항

  가. 해운중학교 시설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허가신청자에게 있음.

  나. 계약 후 사용중이라도 영리단체임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

  라. 임차인(동호회)이 사용 중 과실(부주의)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교시설재난공제회에서 재난복구비를 지급한 후 임차인(동호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