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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따른 교육과정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22.5.2.~)
작성자 *** 등록일 2022.05.02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따른 교육과정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지침 안내(2022.5.2.(월) 시행)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구분

변경

5. 2. ~ 5. 22.(이행단계)

5. 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 5.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실외마스크 의무착용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실외마스크 권고착용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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